2024. 7. 9. 14:00ㆍ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 통합 정보 플랫폼 "닥집" Doczip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무엇일까요?
가끔 부동산 이야기 중 "건축물대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건축물대장이란 ?
건물의 다양한 구조, 용도, 면적, 위치 등의 정보와
건물이 있는 땅의 현황, 소유자 정보 등이 적혀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다양한 권리관계를 알기 위해 작성되었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 객관적 사실을 알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끔 같은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같은 항목인데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면적, 용도 등 건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법부에서, 건축물대장은 행정부에서 관리함으로 기관이 다르니 반영 시기가 달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볼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1.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 발급하기 > 검색 > 발급/열람" 메뉴를 통해 열람 가능하죠.
검색하실 때 생소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일반"과 "집합" 중 선택이 필요한데
단독주택 같이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일 경우 "일반"을
아파트 같이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집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괄"과 "일반" 중 선택이 있는데
"총괄"은 해당 토지 주소의 모든 건물을 표시하고
"일반"은 해당 건물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건물만 확인함으로 일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공문서 발급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로그인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야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검색도 어려운 옵션들이 많죠!
여러 가지 공문서는 많은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닥집"을 이용하시면 휴대폰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다양한 부동산 공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및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대출, 건물, 가격 정보까지 간편하게 정리하여 보실 수 있죠!
2. "건축물대장"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 2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으로 건물 소유자가 1명인 경우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3. "건축물대장"의 구성
1) 일반건축물대장의 구성
- 총괄 : 신청한 지번 주소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 일반 : 본인의 건물만 표시
2) 집합건축물대장의 구성
- 총괄 : 신청한 지번 주소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 표제부 : 신청한 지번 주소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신청한 지번 주소에 있는 호수 표시
※ 지번 주소는 토지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주소이며
도로명 주소는 건물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4.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일반건축물대장을 예시로 함께 보겠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건물의 고유번호,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등 건물 자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 현황
건물 내부의 현황을 작성하는데 각 층별 건축구조, 용도, 면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소유자 현황
말 그대로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소유자 등 정확한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정함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은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건축물대장"의 중요한 확인사항
앞에서 건축물대장의 기본적인 보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이제 중요한 확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동사항
변동사항은 건물이 사용승인된 이후 증축, 용도 변경, 면적 변경 등
다양한 변경사항들을 내용과 날짜, 원인까지 함께 작성해두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 불법적인 증축이나 분할, 용도 변경 등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죠!
2) 위반 건축물 표시
제목 옆에 노란색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건축물대장의 제목 옆에 눈에 띄게 노란 딱지가 붙는데요.
이 딱지를 보시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다양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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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R114 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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