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집 부동산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알아보기!

2024. 7. 2. 14:00부동산 정보

부동산 통합 정보 플랫폼, 닥집 Doczip
부동산 통합 정보 플랫폼, 닥집 Doczip

 

 

안녕하세요!

부동산 통합 정보 플랫폼 "닥집" Doczip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와 기타 현황이 적혀있는 공적장부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건물 정보, 권리관계, 대출현황 등 중요한 부동산 정보가 적혀 있죠.

부동산 건물의 형태와 관련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더 상세히 적혀 있고

등기부등본의 핵심은 아무래도 권리관계와 대출현황이겠죠!

 

그럼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소, 오프라인 등기소 모두 별도의 서류 없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죠

 

인터넷 등기소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이 가능해서 보통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시 "열람용"과 "발급용"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는 법적 효력의 유무입니다. 

단순 확인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으로도 충분하지만,

관공서 제출은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으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클릭하고

2. "부동산"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 중 첫번째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문서는 많은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닥집"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다양한 부동산 공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및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대출, 건물, 가격 정보까지 간편하게 정리하여 보실 수 있죠!

 

닥집은 상단 또는 하단의 배너 링크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이렇게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건물 중 아파트, 오피스텔 같이

각 세대별 소유주가 다른 건물은 집합건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사항과 세대별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과

그 비율에 따른 토지 지분권이 표시됩니다.

 


 

3. 표제부 : 부동산의 외관

 

등기부등본의 첫 단락으로 표제부는 주로 부동산의 외관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주소, 구조, 층별 면적, 용도 등 건물의 다양한 정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도 같이 표시하고 있죠.

 


 

4. 갑구 : 권리관계 확인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관련 모든 변동사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작성됨으로 마지막에 표시된 사항이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등기의 원인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같은데 경매, 압류 등 기록이 많다면 소유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소유자가 자주 변경된다면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을구 : 가장 중요한 "근저당권 설정" 확인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자가 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 중 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경매로 판매된 금액이 2억 원인데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중 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 전 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꼭 최신일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확인이 필요하죠

가끔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만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 시차가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기준임으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부등본이 모든 사항을 기록하다 보니 많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말소되지 않은 현재사항만 정리한 요약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 정리해서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죠.

간략하게 파악하기에 좋지만 실제 다양한 권리사항의 파악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익혀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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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터넷 등기소, 한화건설 블로그, 한국부동산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