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2. 09:30ㆍ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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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국면에 '외국인 부동산거래허가제' 탄력... 역차별 논란 해소할까 입니다.
[뉴스1, 노해철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시절 시행했던 '경기도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의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인식을 가지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된 반면 규제를 피한 외국인들은 이미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이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유형별·금액별 외국인의 거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닥집의 오늘의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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