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0. 14:00ㆍ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 통합 정보 플랫폼 "닥집" Doczip 입니다.
오늘은 건물과 토지의 주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의 주소와 토지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1길 28" 같은 도로명 주소는 2014년 전면 도입되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광진구 화양동 8-50번지" 같은 지번 주소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왜 지번 주소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건물의 주소와 토지의 주소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도 건물과 토지를 따로 발급하고 있죠!
바로 건물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 토지의 주소가 "지번 주소"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알아볼까요?
2. 왜 "건물 주소"와 "토지 주소"를 따로 사용할까요?
건물과 토지의 주소를 따로 사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건축법 제44조에 의해 맹지(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늘 도로 옆에 있으며 일정한 간격과 형태를 통한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토지는 형태나 위치의 제한이 없고 전 국토에 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말소는 사실상 없고 분할과 합병이 지속되면서 규칙성을 가지기 어렵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건물의 주소인 "도로명 주소"와 토지의 주소인 "지번 주소"가 따로 존재합니다.
관할부서도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지번 주소는 "국토교통부"로 다르죠!
3.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는 같을까요?
"도로명 주소"는 건물마다 부여됨으로 집합건물(아파트 같이 소유주가 여러 명인 건물)을 묶어서
약 630만 개의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지번 주소"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토지에 부여됨으로 약 3900만 개가 있고 건물이 있는 지번을 제외하면
약 3300만 개는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없는 지번 주소입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모두 지번 주소를 갖고 있지만, 많은 지번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1개 지번 주소의 토지에 건물이 여러 개 있다면 같은 지번 주소를 가진 도로명 주소가 있을 수 있고,
여러개 지번 주소의 토지 위에 큰 건물 1개가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도로명 주소에 여러 개의 지번 주소가 있을 수도 있죠!
다양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사이트를 통한 공문서 발급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그인은 다양한 인증서를 거쳐야 하고,
공문서 발급을 위한 복잡한 옵션들도 많죠!
여러 가지 공문서는 많은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닥집"을 이용하시면 휴대폰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다양한 부동산 공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및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대출, 건물, 가격 정보까지 간편하게 정리하여 보실 수 있죠!
4. "도로명 주소"는 무엇일까요?
"도로명 주소"란,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도로명에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로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
시/군/구/읍/면 + 도로명과 건물번호 + 동/층/호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번호를 부여한 주소입니다.
도로명은 "대로", "로", "길"로 나누는데,
"대로"는 8차로 이상 도로,
"로"는 2~7차로 도로,
"길"은 '로'보다 좁은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은 "번호"로 부여하며
"대로", "로"의 도로는 시작점에서 20m 이상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본번으로 부여하고
"길" 도로는 시작점에서 20m 이내 간격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본번 : 덕릉로10길 "30", 부번 : 덕릉로10길 30-"20")
(동서 도로는 서쪽 기준, 남북 도로는 남쪽 기준)
이러한 규칙적인 건물번호로 도로의 위치만 알면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지번 주소"는 무엇일까요?
"지번 주소"란,
각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것으로 필지에 번호를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군/구/읍/면 + 동/리 지번 + 건물명 동/층/호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동, 면, 읍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작성한 주소입니다.
지번 주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다양한 분할, 합병으로 복잡하고 불규칙해져서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워서 범죄 및 재난 사고에 빠른 대처가 어렵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가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도로명 주소는 건물이 없으면 부여하지 못함으로 지번 주소가 부동산 거래 시 같이 꼭 필요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새가 다른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이제는 구분이 되시죠?
그럼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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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에스나인에스 블로그, 행안부 도로명주소, salontokt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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