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아파트 공시가격, 실제 조사는 1.6%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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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실제 조사는 1.6%만 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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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순우 기자]
정부가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나 과거 감정평가 사례를 활용한 실질적인 조사는 전체의 1.6%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단지 내에서 대표성 있는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후, 층이나 방향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만 하는 식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직결되는 공시가격을 조사하면서 개별 가구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길 때 ‘기준호’와 ‘개별호’로 나누어 각기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호는 거래사례, 감정평가 선례, 민간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공시가격을 계산한다. 반면 개별호는 기준호 가격에 층, 향, 조망같은 다른 변수를 가중치로 적용해 공시가격을 구한다. 1400만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전수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흔한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표본이 너무 적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시가격을 매긴 아파트 1146만1300가구 중 기준호는 17만8422가구로 1.6%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2017년부터 변동이 없다. 아파트 100가구의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실제 조사는 1~2가구만 하는 셈이다. 연립(18.5%), 다세대(36.1%)보다도 크게 낮다.
이처럼 소수의 표본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다 보니 산정 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개 동(棟)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이 아파트 앞에 다른 고층 주상복합이 건설되면서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을 가리게 됐는데, 조사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다보니 저층부 공시가격이 고층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 조사자는 물론,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헌승 의원은 “국민들은 당연히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될 것이라 믿고 있는데 정부는 조사 방식에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할 공시가격이 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정부가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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