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건축물대장의 종류와 용어를 알아보자. (feat. 토지대장,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서 자동화에 새 길을 제시하는 닥집입니다!

한 건물이 신축되면 사람과 같이 건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건축물대장이 바로 그것이죠.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면 정부에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거래 및 투자를 진행할 때 건축물대장을 분석하는 일은 권리관계와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건축물대장에서는 크게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불법건물은 아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 한 예로 경매 상가 등에 입찰할 때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주로 임대할 업종의 인허가에 문제가 없을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각각의 용어가 나타내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1) 토지, 2) 일반건축물, 3) 집합건축물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대장은 '지번이랑 면적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이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한데요.
이 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매입에 따른 향후 세금 등의 부대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사가 개입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변동일자와 원인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의 변동 사항에 대해 날짜와 원인을 기록해두는 곳이며, 만약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ex. 상가주택, 단독)
◆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ex. 아파트, 연립 상가 집합건물)
이 둘의 차이는 대장 구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상가주택이나 단독인 건물 등이 있죠.
한편 집합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연립 상가 집합건물 등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대장종류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대장 구분에서 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입니다.
이때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하고,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 총괄: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 일반: 본인 건물만 표시
<집합건축물대장>
·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두 번째로 대장 구분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입니다.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한 것이고,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에 해당하죠.
이렇게 건축물대장의 종류와 건축물대장을 구분 짓는 주요 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한편, 마지막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경우 해당 지번에 있는 동과 호수까지 나온 문서이므로 개인이 아파트를 소유했을 경우 전유부를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는 용도변경 시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도 주로 알아봐야 하는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건물의 소유권, 용도변경,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대장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는 닥집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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